10년 구형 받은 내연여인 살해30대|"유족과 합의했다"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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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인천=김정배기자】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기현 부장판사) 는 지난5일 내연의 처를 숨지게 해 징역10년을 구형 받은 오모피고인(38·서울후암동) 에 대한 상해치사사건 선고공판에서 오피고인에게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죄로 징역10년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은 즉각 인명경시풍조가 우려된다며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이유에 대해 ▲유족들과 합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상해치사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이었으며 ▲자수한 점 ▲내연관계지만 실제적인 부부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8월30일 오전7시쯤 인천시부평5동571 자신이 경영하는 만점주점에서 내연관계인 하모씨(41) 가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했느냐』며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어깨를 밀어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친 하씨가 뇌좌상·안면부찰과상·급성뇌경막하출혈상 등을 입어 9월3일 오후 3시45분쯤 병원에서 수술도중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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