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70개 전략물자|공산권수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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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 초부터 첨단기술제품·핵물질·군수품 등 1백70개 품목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상공부는 내년 초부터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도입, 첨단기술을 사용한 기계류·전기전자기기 등 일반전략물자(1백70개 품목)·무기류·군사용 생화학물 등 군수물자(24개 품목)·핵장비 및 핵연료물질(24개 품목) 등 총1백70개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공산권전략물자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 가맹 17개국 및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중인 싱가포르 등 9개 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수입국정부가 발급하는 국제수입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출이 자동 승인된다.
한편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가 전략물자수입증명서(상공부) 와 통판증명서(세관) 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87년 한미간에 체결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지난5월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규제를 받게돼 공산권과의 교역에 영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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