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내년에 6만채가 지어진다.
건설부는 5일 내년에 모두 6천9백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공에서 4만채, 6개 직할시에서 2만채 등 6만채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의 4만 가구(주공 3만, 6개 직할시 1만)보다 50%(2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영구임대주택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만9천6백 가구를 비롯해 부산 1만2천1백 가구, 대구 7천3백 가구, 인천 4천6백 가구, 광주 4천8백 가구, 대전 7천 가구 등 6개 직할시 내에 5만5천4백 가구가 착공되며 나머지 4천6백 가구는 경기도에 1천3백 가구, 경남에 6백 가구, 제주에 5백 가구, 전남·전북·경북·충남에 각 4백 가구, 강원 및 충북에 각 3백 가구씩이 지어진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7, 9, 12평으로 지어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 조자(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법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백만∼2백 만원에 월세 3만∼4만원으로 영 임대된다.
그러나 전국에는 현재 6개 직할시에 23만 가구를 포함, 모두 1백6만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어 이들에게 살집을 공급할 임대주택사업은 92년 이후에도 계속돼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