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사실상 영사관계로|무역사무소에 영사주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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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소련이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수립 오는20일께 공동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한소양측은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제3국에서 접촉을 갖고 실질적 외교관계인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수립하자는데 합의하고 내부 조정을 거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관계기사2,6면>
양국간에 새로 수립될 관계는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하자』 는 소련측입장과 『정식 영사관계를 수립하자』 는 한국측 입장을 절충한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특수형태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한소 양국은 사실상의 영사관계를 수립하면서▲정부간 합의에 의한 각서형태로 근거를 남기고▲영사업무를 무역사무소와는 별개의 공적조직으로 운영하며▲공적권능을 가진사람 (외교관) 을 파견키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북한이 소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것에 대비, ▲새로 설치될 영사기구는 KOTRA의 주소무역사무소및 소련상의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토록하고▲국기를 게양하지 않으며▲영사관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 영사기구에 파견될 영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빈 영사협약에 따른 권한 보장을 일일이 나열,사실상 외교관 신분을 확인함을 한소간 상무협약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소 양국은 내년초 각각 상대국에 새 영사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영사기구가 설치되면▲사증을 일본등 제3국에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되며▲투자보장협정과 항공협정등을 체결할수 있게되고▲소련내에서 한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소송까지 대행할수 있어 본격적인 대소진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당국자는 『한소간 사실상 영사관계 수립은 실질적인 외교관계』 라고 풀이하고 『2, 3년내 수교도 가능할것』 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와 소련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사관계수립문제를 놓고 동경과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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