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이 과소비 부채질한다"|소비자보호협의회 과소비 원인·대책 심포지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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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최근에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과소비의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최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립대 이근식 교수(경제학과)가 발표한 주제강연「경제정의와 과소비」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88년 한국전체 근로자들의 총 임금소득이 50조원인데 반해 토지가격 상승으로 소수의 지주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백69조원이며 최상위 10%의 평균 금융자산이 2천여 만원인데 비해 최하위 10%는 평균 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경제적 불의로 인한 사회의 위기를 대변해 준다.
또 l인당 GNP가 4천 달러를 넘어섰지만 도시인구의 65%가 무 주택자이며 국민의 4분의1이 절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땅 투기나 부정부패 등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거대한 불로소득을 한 일부계층의 투기로 집 값·땅 값이 폭등하자 저소득층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지도, 저축하지도 않고 자연히 과소비에만 눈을 돌리게된다.
땅 투기를 한 사람들이 1억원짜리 가구를 사고 한끼에 수십 만원씩 하는 식당을 드나드는 몰상식한 사치와 과소비는 계층간의 위화감·불화감을 조성, 사회전체를 와해의 위기 속에 놓이게 한다.
이같은 위기 현상은 정부가 투기 이득을 사실상 방치한데서 비롯된다. 근로 소득세는 거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원천 징수하는 반면 재산세는 갖가지 명목의 비과세와 감면을 인정하며 토지의 평균과표는 시가의 12%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는 유명무실하고 우리나라 토지 보유세의 실질 세율은 0.027%에 불과해 일본의 7분의1, 미국이나 유럽의 5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율의 누진세로 종합 과세하면서 금융자산 소득은 비과세 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토지투기가 극심해 땅값이 이토록 폭등한 것은 정부가 소리만 요란했지 토지 관련 조세제도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금융 가명제를 인정해 합법적인 탈세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바로 잡아 우선 토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과표의 현실화와 보유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는 것이 투기억제에 효과적이다.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소득의 원천을 파악, 탈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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