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치사사건 경찰 2명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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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는 4일 서울 강남 경찰서 대치 파출소 시민폭행치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 된 박창규 경장(53)과 엄돈원 순경(42)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 독직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을, 방범대장 노정상 피고인(36)은 징역 2년, 불구속 기소 된 방범대원 안병인 피고인(28)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띤 경찰관 신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절도 용의자로 몰아 폭행·사망케 한 범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경장 등은 6월3일 술에 취해 대치 파출소로 연행된 임광식씨(20·공원)를 절도용의자로 몰아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까지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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