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포 여교사, 발음 때문에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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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대상에 올랐던 김순자(62.사진)교사가 8일 몽고메리 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20년 교직 외길을 걸어온 김 교사는 지난해 '코리안 액센트'등 영어능력 부족을 이유로 교사재평가 프로그램인'PAR'에 넘겨졌고, 지난 1년간 실시된 수행평가에서 6개부문 모두 불합격처리 됐었다.

김 교사는 이와관련 지난달 28일 레이시 부교육청장이 주재한 청문회에 참석, 억울함을 밝혔지만 결국 이날 이같은 무급직무정지(On leave without pay)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무급직무정지 처분은 카운티와 주 교육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리기까지의 약 1년여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돼 사실상 직무정지로 간주된다.

청문회 통지문에 따르면 PAR 수행평가 6개항목 모두 낙제한 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적격(incompetence) 교사'라는 것.

이날 자택에서 통지문을 받아든 김 교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과"라며 "앞으로 당장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측에 따르면 교육청 통보대로 김 교사가 진짜 무능한 교사라면 어떻게 320명이나 되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을 펼쳤겠느냐는 것. 또한 김 교사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화 된 가운데 김 교사를 원상대로 복직시키면 학교 시스템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돼 교육청이 이같이 밀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변호사 게리 테퍼씨를 통해 우선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청원한 뒤 그 결과를 보아가며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청문회는 스케줄상 빨라도 1년 가량 기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제리 위스트 교육청장은 7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케이스는 김순자 교사의 영어능력과는 무관하다"며 "학교 당국이 시행중인 PAR는 상당히 구체적인 교사 재평가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한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미 연방하원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을 비롯 메릴랜드 시민협회 등 한인단체들은 김 교사의 재임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교육청에 보내는 등 구명 운동을 전개해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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