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관계 맺은 뒤 파혼|여자에게도 절반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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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혼전관계를 맺은 뒤 파혼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6단독 우성만 판사는 24일 박모씨 (27· 여· 부산시 부산진구) 가 최모씨 (31· 부산시 금정구)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5백만원만 지급하라』 고 판결.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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