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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호소했더니 오히려 징계…르노삼성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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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을 징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를 주도했던 회사 임직원들은 벌금 400~8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내에서 징계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해온 A씨와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해온 B씨는 여성 직원 C씨가 사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부당징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접근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소문이 돌았다. C씨는 이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으나, 회사는 이를 C씨의 협박 행위라고 보고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회사는 C씨를 돕던 또 다른 직원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리고, 회사 문서를 유출했다며 직무정지·대기발령 통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A씨와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르노삼성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사측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벌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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