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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먹통에…카뱅 최고가 6만8000원에 못판 40대, 보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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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 1억9000만원을 넣어 37주를 받은 사업가 이모(61)씨는 지난 6일 카뱅 상장 첫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씨가 이용하는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90분간 접속 장애에 빠져서다. 오전 9시 상장과 함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 했지만 MTS에 들어갈 수 없었다.

[금융SOS]접속 장애로 매도 시점 놓치면 피해 보상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놓고 끙끙대던 사이 주가는 널을 뛰었다. 시초가 5만3700원에 장을 시작하자마자 4% 내려간 5만1000원을 기록하다 10분 만에 다시 6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이씨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해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주가가 내려간 상태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40대 회사원 조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공모주 청약을 처음 해 본 조씨는 1000만원을 투자해 5주를 받은 뒤 상장 첫날 바로 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증권사의 온라인주식매매시스템(HTS)은 먹통이었다. 6만8000원까지 오르는 주가를 보며 초조해하다가 접속 장애가 해결된 6일 오전 11시쯤 6만3500원에야 간신히 주식을 팔 수 있었다.

조씨는 “주식 투자 자체가 처음이라 시스템 오류인 줄도 몰랐다”며 “6만8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시스템 장애로 손해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청약 마지막 날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마감일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1.7.27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뱅크 청약 마지막 날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마감일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1.7.27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TS·HTS 전산 장애 빈번, 보상은?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청약일과 상장 당일 증권사의 MTS와 HTS 전산 장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래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 장애 발생 건수는 28건으로 1년 전(1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산 장애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에는 241건, 지난해 193건이었으나 올해에는 1분기에만 254건이 접수됐다.

특히 상장 당일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자 입장에서 전산 장애로 MTS와 HTS가 먹통이 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지난 6일 카카오뱅크 상장 당일 접속 장애가 발생한 한국투자증권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한 투자자는 장 시작인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90분간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웠다. 로그인을 시도하면 “서비스가 지연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내 로그아웃 되거나 거래 버튼 자체가 눌리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웹 모바일 사용자가 폭증해서 문제가 생겼고 손해를 본 고객이 게시판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도가 뒤늦게 이뤄져 피해를 본 경우 확인한 뒤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보상 신청 시 기준은 접속 장애 시간 중 최고가인 6만8000원이다. 예를 들어 6만3500원에 매도한 조씨의 경우 증권사의 고객센터와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하면 확인을 거친 뒤 1주당 4500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HTS·MTS 오류로 미래에셋·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91억3853만원이다. 2019년보다 843.5% 늘었다. 배상 건수는 6529건으로 533.9%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접속장애 화면. 온라인캡처

한국투자증권 접속장애 화면. 온라인캡처

전산 장애 피해 예방하려면?

전산 장애로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때 투자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한다.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위치,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 대체 주문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MTS·HTS 접속이 어려울 경우 전화 주문이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대체 주문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산 장애가 생기면 늦더라도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증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나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 하는 만큼 주문 기록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면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체 주문 수단인 ARS 등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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