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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1350만원 벌어 세금만 265만원…해외주식 아닌데 왜

중앙일보

입력

금융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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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모(36)씨는 장외 주식 세금만 떠올리면 화가 치민다. 장외 주식은 코스피·코스닥 등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 장외 주식 500주를 주당 7만8000원에 산 뒤 지난 4·5월 10만5000원에 모두 분할 매도했다. 차익만 1350만원. 그러나 뿌듯함은 잠시였다. 지인에게서 "장외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계산해 보니 세금만 265만원가량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금융SOS] 장외 주식 투자, 세금 알고 가세요

최씨는 "잘 모르고 투자했다가 한 달 치 월급 가까이 세금 폭탄만 맞게 생겼다"며 "해외 주식도 아닌데 양도세를 20%나 내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 모습. 뉴스1

양도세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

공모주 청약 열기가 장외 주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상장 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대어'를 미리 낚으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하지만 장외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외 주식은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는 다르다. 소액주주도 세 부담이 작지 않다.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세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투자한 기업 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세율이 좀 더 무겁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차익에서 공제액 뺀 금액)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가 부과된다.

여기다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씩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소액주주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 장외 주식을 사고팔아 5000만원을 벌었다면 양도세는 1045만원 정도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에 중소기업 외 주식 양도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결과다.

이뿐이 아니다. 장외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세금인 만큼 이익이 아닌 손실을 봐도 부담해야 한다. 세율은 매도금액의 0.43%다. 상장 주식 거래세(0.23%)보다 높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를 통해 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K-OTC 부장은 "소액주주가 벤처·중소·중견기업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증권거래세율도 0.23%로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장외 주식 플랫폼은 K-OTC 시장 외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있다.

장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얼마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장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얼마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상반기 낸 수익, 8월 안에 신고해야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을 판 날짜가 속하는 반기의 말부터 두 달 안에 마쳐야 한다. 올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지난달 이후 매도했다면 내년 2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같은 반기에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판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크래프톤(장외)과 테슬라(해외) 주식을 매도해 각각 2000만원 이익, 1000만원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땐 합산 이익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장외 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소액주주의 경우 장외 주식을 상장 후에 팔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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