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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4%P나 낮췄다"…빚에 등골 휘던 40대를 구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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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41)는 2년 전 은행에서 빌린 빚 3억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회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깎이는 등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한 달에 100만원 가까운 대출 이자조차 갚기 버거워졌다.

연체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불법 사채로 ‘이자 돌려막기’까지 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00만원가량의 사채를 여러차례 끌어다 썼다. 갚아야 할 돈은 한 달이 넘자 9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A씨는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연체되면 파산을 신청해야 할 것 같아서 눈 앞이 너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이다. 대출 연체가 당장은 없지만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로 짧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일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 두 곳 이상에서 빌린 돈이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담보대출 10억원)여야 한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받은 새로운 대출이 전체 원금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단,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지난 2분기 기준 2454명으로, 지난해 1분기(1175명)부터 꾸준히 증가해 두 배로 늘어났다.

낮은 이자 갈아타기…정책금융으로 ‘대환대출’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연초부터 은행의 대출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며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다달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대출 금리(1년 만기, 신용등급 1~2등급 기준)는 2.63~2.85%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대출금리는 지난 1월(2.46~2.81%)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대출금리를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인 대환대출이다. 금리가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탄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타기 전 새로운 대출상품의 한도가 적절한지, 대출을 미리 상환하면서 지불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인 B(43)씨는 ‘대환대출’로 대출 이자를 줄였다.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갚는 데 힘겨워하다 이달 초 무작정 들렀던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정책금융인 ‘햇살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심사를 거쳐 햇살론으로 1400만원을 대출받아 저축은행 대출과 현금서비스 일부를 갚았다. 연 19.9%의 대출 금리가 15.9%로 4%포인트나 낮아지면서 다달이 갚는 돈도 6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환대출을 고려할 때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중은행의 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낮거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40년간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만 39세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부부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고,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40년간 대출을 받으면 금리는 6월 기준 최저 2.90%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제한(9억원)만 있고 소득제한은 없다.

금융위가 지난 15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형 대환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 폭이나 갚아야 하는 돈의 액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금리나 가산금리를 내야 하는 만큼 실익을 잘 따져야 한다.

금리 상한형은 연간 금리의 상승 폭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이다. 대신 연 0.15~0.2%의 특약금리를 더 내야 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한 달에 상환하는 원리금의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가 오른 뒤 이자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어든다. 10년간 금리의 상승 폭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된다. 대신 이 상품도 연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소득 늘면 ‘금리인하요구권’도 고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기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연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면 돈을 빌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금리 기준이 미리 정해진 상품은 예외다.

금리 인하 요구를 한 뒤 직장을 옮기게 되면 영업점에 제출할 재직증명서와 소득이 변경됐을 경우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은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 등을 전화나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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