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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판결불복 상고…대선 앞 대법판단 나올 듯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고법은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여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정 교수의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PB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반출해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정 교수가 2018년 동생 정모씨 등의 차명계좌로 2차전지 개발업체 WFM 주식 2만4000여 주를 장내 매수한 것도 1심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이용 행위로 봤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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