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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뼈저리게 후회한다"…프로포폴 벌금 100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하씨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있다. 뉴스1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1차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있다. 뉴스1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하정우)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별도로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면서도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선 하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하정우 “고개숙여 사죄…앞으로 조심하며 살겠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했다”며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진료 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는 훨씬 적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하씨가 새로운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간절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서 있고 마지막 기회를 주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하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읽으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아껴주신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며 “염치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여드름 흉터 제거’ 명목 19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앞서 검찰은 하씨가 2019년 1~9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로만 심리해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하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하씨는 재판을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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