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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했다” 한수원 노조 간부, 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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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앞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앞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 간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발전 사장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정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강 위원장은 진정서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활동 때문에 회사업무 및 개인활동을 회사가 전담 배치한 인원에 의해 사찰받았다”며 그 대상을 정 사장과 산업자원부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고,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지부위원장은 또 “한수원이 (자신을) 직위해제하기 전후로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해제자 동향’을 작성하는 등 1년가량 위원장을 전담했다”고도 주장했다.

강 지부위원장은 2일 “월성1호기 부패행위신고자 자격으로 제소한 것” 이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강 지부위원장 등은 향후 법원에 “불법 사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업무용 PC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문건들과 원전 지지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복원한 문건들은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등이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원전 수출 차질 등 원전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수원 노조 측의 불법 사찰 주장에 대해 산업부 측은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모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불법 사찰 의심 문건’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백운규 수심위 34일째 지연…핑계는 ‘거리두기’?

한편 대검찰청은 백 전 장관을 정재훈 사장에 대해 배임을 지시한 혐의(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할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을 34일째 잡지 못하고 있다. 대검은 수심위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난 ‘차장·부장검사 인사’와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들어 “옹색하다”는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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