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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못 받는 12% 예고된 불만 “세금 뜯어가고 혜택 안 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인당 25만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7.7%로 상향 조정됐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해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나머지 12.3%의 불만은 그대로 남아서다.

연봉 5000만원 넘는 싱글 하소연 #20억 집에 연봉 8600만원 맞벌이 #지원 대상 포함돼 ‘역차별’ 논란도 #전문가 “선별·보편 장점 다 놓쳐”

특히 경제활동을 한 지 오래된 30·40대 1인 가구의 불만이 크다. 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5일 “사실상 독신세·싱글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결혼적령기를 지난 30·40대 중에서는 받는 연봉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1인 가구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변동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사는 강모(36)씨는 “신혼집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뤄왔던 건데 가정을 꾸린 친구는 지원금을 받고, 나는 못 받으니 박탈감이 크다”며 “월급이 적은 건 아니라지만 최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원리금으로만 매달 2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돌싱’(이혼한 사람을 일컫는 말) 커뮤니티에서도 “세금은 뜯어가면서 혜택은 늘 비껴간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이른바 ‘흙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온다. 예컨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외곽의 월세방에서 살며 연봉 5000만원 넘게 받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20억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연 8600만원을 버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준의 경계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 소득이 적어지는 ‘소득 역전’ 현상도 그대로다. ‘누더기 재난지원금’이란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소득을 파악하기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지급 대상을 놓고 소득 하위 80%·84%·90%·100% 얘기가 나오다가 ‘국민 87.7%’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결정된 과정도 논란을 부추겼다.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가까운 선별 지급 방침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선별’이나 ‘보편’, 그 어느 쪽의 장점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 국민에 가까운 지급안이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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