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징역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