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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지사직 박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징역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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