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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일용직·특수형태 근로자, 소득자료 매달 신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일용직 근로자나 보험설계사 등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달 지급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용직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간 단위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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