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우지 파동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우지사용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사부·검찰·학계·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식품위생검사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 15일까지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10일 오후 김종인 보사부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는 ▲라면 등 완제품을 대상으로 식품공전상의 식품규격기준 적합 여부로 유·무해를 판정하며 ▲마가린에 대한 폴리에틸렌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검체 수거 후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빠르면 15일쯤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그 동안 보사부가 수거한 76종의 검체에 대한 검사를 중지시키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검체 수거에 나서라면·마가린·쇼트닝 등 3개 완제품과 우지원유·정제우지·혼합정제유 등 모두 6개 품목을 수거, 국립 보건 원에 검사의뢰 했다.
소위원회 참석자들은 식품공전상의 식품규격기준은 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므로 검사결과 이 기준에 적합하면 무해로 판정해야 한다고 합의, 검찰 측이 제기한 농약·중금속·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