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따라 판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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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업용 우지 파동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우지사용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사부·검찰·학계·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식품위생검사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 15일까지 문제식품의 유·무해 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10일 오후 김종인 보사부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는 ▲라면 등 완제품을 대상으로 식품공전상의 식품규격기준 적합 여부로 유·무해를 판정하며 ▲마가린에 대한 폴리에틸렌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검체 수거 후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빠르면 15일쯤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그 동안 보사부가 수거한 76종의 검체에 대한 검사를 중지시키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검체 수거에 나서라면·마가린·쇼트닝 등 3개 완제품과 우지원유·정제우지·혼합정제유 등 모두 6개 품목을 수거, 국립 보건 원에 검사의뢰 했다.
소위원회 참석자들은 식품공전상의 식품규격기준은 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므로 검사결과 이 기준에 적합하면 무해로 판정해야 한다고 합의, 검찰 측이 제기한 농약·중금속·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사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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