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조 금지 위헌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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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국병원노조연맹(위원장 양건모)과 전국전문기술노조연맹(위원장 김문철)은 11일 합법성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노동조합법 3조5호(노조의 조직대상 중복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동위원회는 『노조법3조 5호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고있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합법성 쟁취를 위해 12일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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