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3만불 이하 관세 간이환급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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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최근 수출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간이환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범위를 수입금액 2만 달러 이하에서 3만 달러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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