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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한약 조제하자〃는 주장은 잘못|약사회장의 시정건의 내용은 자가당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최귀호<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993 소생당 한의원>
10월20일자(일부지방 21일자)중앙일보 14면에 게재된 「국정교과서에 한의원 잘못표현」이라는 기사를 읽고 김명섭 대한약사회장의 시정건의의 부당성을 지적코자한다.
첫째 국민학교 2학년1학기 교과서에 있는 「한의원에서는 환자를 진찰하고 약도 지어 줍니다」는 내용이 한의원의 조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약국의 조제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김 회장의 주장은 의약분업과 관련, 자신의 이해를 결부시켜 6년제 교육을 마친 의료인인 한의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의학과 한약의 특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약대에선 고작 본초학(한의과 대학의 기초교재)을 한학기 수강하는 정도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교사용지도서에 「양약국·한약국에 가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게 한다」는 내용을 법규에도 그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라는 주장은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한 월권적 처사다. 소위 「한약국」은 무면허업자들이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 받아 경영하는 사례도 있어 약사회장의 주장은 일면 자가당착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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