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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민금융 세제혜택 연장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5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000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엽연초협, 산림조합 등의 각 조합원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5000만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엽연초협,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이 의원 등은 법안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서민·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농어민 등 서민들의 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을 연장해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최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중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같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축소하는 내용의 비과세 감면 운용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5.30 지방선거 참패 후 '서민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사실상 '증세'안에 가까운 이번 방안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역시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운용 방안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문석호, 송영길, 우제창, 원혜영, 이목희, 이미경 전병헌, 채수찬,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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