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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군 어떻게 생겼나보자…옮긴 부대 시선은 그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공군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남편은 이 중사가 부대를 옮긴 뒤에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원 부대에서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당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는데 옮긴 부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1일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어야 하느냐', '20비행단에서는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비행단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 결심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상급자 부사관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대 관계자들은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달 두 달여가 지나고 5월 18일 이 중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

A씨는 "(옮긴 부대에서) 단장이든 지휘관이든 '성추행당한 여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본인은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기고 3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은 이 중사와 A씨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A씨는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허위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무고 혐의로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이번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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