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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팀 마지막날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조국은 남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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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51·사법연수원 36기)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은 지난 1월부터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장 이정섭(50·연수원 32기) 형사3부장이 신임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이다.

조국 수사·기소 여부는 #신성식 수원지검장 손에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전날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허위공문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도록 사실상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서 지난 5월 12일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1차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소한 뒤, 이튿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현 법무연수원장)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뤄 왔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지난달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수차례 기소 의견을 대검에 올렸다.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사건 관계인이어서 지휘를 회피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팀과 협의 끝에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 발령 하루 전날 기소토록 승인했다고 한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경된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경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고했고, 이후 이용구→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광철 비서관을 거쳐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 요청 지시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출금 당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공소장에는 또 이 검사가 당시 이 비서관에게 “법무부가 허락했어도 대검이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다시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순으로 전달됐고, 봉 전 차장이 이를 허락해 출금 요청을 실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물론 윤 부장과 봉 전 차장 등 사건 관계인들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광철 기소되자 文대통령에 사의…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경질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지난 1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169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1일까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광철 비서관 외에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까지 모두 4명이다.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계속 수사와 향후 기소 여부는 후임 수사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검찰사무기구규정에 따라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말(末)부(수원지검의 경우 형사6부)로 사건이 넘어갈지, 기존 형사3부의 새 수사팀이 사건을 맡게 될진 신성식 수원지검장 판단에 달렸다.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이첩한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수사 외압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비서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청와대 기획사정(司正)’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비서관은 이날 기소된 뒤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차규근 본부장도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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