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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혼은 세금을 깔끔하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10)

소유권을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재산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이전하느냐 이혼 위자료로 이전하느냐는 그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사진 KBS '사랑과전쟁']

소유권을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재산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재산 분할로 이전하느냐 이혼 위자료로 이전하느냐는 그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사진 KBS '사랑과전쟁']

KBS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감 나는 재연으로 인기가 높았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말은 옛말이 됐다. 요즘은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이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갈라서더라도 세금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A는 이혼하면서 B의 명의로 2014년 8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2018년 이전 받았다. 현재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4억원에 매각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

계약금 지급일: 2021년 6월 14일
중도급 지급일: 2021년 7월 14일
잔금 지급일: 2021년 8월 14일
등기 접수일: 2021년 8월 14일

배우자 B의 취득일: 2014년 10월 17일
배우자 B의 취득가액: 8억원(취득세 포함)

2018년 11월 10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

일단 A의 취득일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명의를 이전한 2018년일까, 배우자 B의 취득일인 2014년일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때 취득일이 2014년인지 2018년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취득일은 2014년으로 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 본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자기지분을 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해 준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다.

재산분할로 이전하느냐 이혼위자료로 이전하느냐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을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다(서면4팀-4047, 2006년 12월 12일). 이혼위자료로 이전했다면 배우자 B가 2014년 취득하고, 2018년 이혼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도 2018년 취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혼위자료로 2021년 매각했다면 양도하는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4억원 매각가액, 8억원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4억원에 가까운 세금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2014년 10월 17일 취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1주택자이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보유 및 거주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2014년 10월 17일~2021년 8월 14일)으로 보유기간 24%, 거주기간 24%의 합계 48%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6억원(14억– 8억원) 중 고가주택 양도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세금부담은 약 2300만원이다.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수 억원대의 차이를 보인다.

재산분할, 위자료, 증여의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율 차이, 그리고 처분 시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신경쓴다면 마지막까지 세금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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