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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대필 보고서로 입상’ 학생 39명·학부모 2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3월 대필을 해준 A학원 강사와 학부모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경찰청 제공]

2019년 3월 대필을 해준 A학원 강사와 학부모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경찰청 제공]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으로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39명과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39명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필 보고서로 인한 수상 결과가 대입에 영향을 미친 수시합격자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입상은 했지만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학부모 2명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초기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학생 17명은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하되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해당 입시컨설팅 학원장은 먼저 기소돼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원 부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이들 외에 학원 관계자 1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2019년 3월 A학원 관계자와 강사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경찰청 제공]

2019년 3월 A학원 관계자와 강사가 나눈 대화 내용. [사진 경찰청 제공]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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