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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코인 해외쇼핑…5000달러 쪼개 송금될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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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코인을 사기 위해 (1회) 소액 송금 한도인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넘겨 돈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인을 살 때) 카드 결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금융SOS]외국환거래법 A to z #현행법상 1회 송금한도 5000달러 #시중은행, 외화송금 문턱 높이고 #카드사 암호화폐 구매 결제 막아 #코인 구매 위한 송금 어려워져

변호사 A씨가 올해 들어 받은 법률 상담 요청이다. 암호화폐 광풍 속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쇼핑’에 나선 투자자들의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했다. 한국보다 코인 시세가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려면 일단 깐깐한 해외 송금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AFP]

비트코인 이미지. [AFP]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소액송금 한도는 회당 5000달러(연 5만 달러)다. 이 금액 밑으로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돈의 사용처를 소명할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행법상 코인 구매를 위해 1회당 5000달러 이하로 연 5만 달러 한도 안에서 송금해 투자한다면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코인을 사기 위한 소액송금은 어려워졌다. 우선 은행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들어 코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깐깐한 관리에 나서면서다.

지난 4월부터 시중은행은 과거 거래가 없었던 개인 고객이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송금 한도 역시 기존에는 회당 5000달러, 하루 1만 달러, 연 5만 달러 제한만 있었지만 최근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카드 결제도 사실상 막혔다.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로는 금융상품이나 사행성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향후 금융 상품 혹은 사행성 상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카드 구매를 제한한다는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암호화폐 붐으로 올해 신생 거래소가 마구 생겨나며 거래를 차단당한 가맹점(거래소)도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결제 거래를 막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800여개다.

비교적 자유로운 소액 송금과 달리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해 코인을 사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 투자, 부동산 구매, 유학 자금, 여행 자금 등 고액 송금 허용 사유를 분류해놨는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액을 송금할 수 없다. "코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다면 애초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코인 구매 목적으로 5만 달러 이상을 해외 송금하고 싶다면 송금 목적을 속이는 방법밖엔 없다. 만약 유학 자금이라고 속인 뒤 코인을 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절차위반으로 해외 송금액의 2~4%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위반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인 구매는 대부분 차익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와 달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상 거래 패턴을 분석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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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는 모두 923건이다.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거래 당사자가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산을 취득하면서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는 최초로 신고한 뒤에도 자산 취득과 자산 보유(매 2년), 자산 청산 등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 종류에는 해외 주택뿐 아니라 해외 콘도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 등 시설물 회원권도 포함된다. 특히 회원권을 개인 간 직접 거래할 때도 외국환 은행장의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액송금이라도 예외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연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송금한 자금이 해외 법인 자본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액수와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해외 직접 투자를 신고한 뒤 자금을 보내야 한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유학 중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중 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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