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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맞았는데 6인 모임 신고 왜? 백신 인센티브 총정리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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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더 복지팀장의 픽: 백신 인센티브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를 위해 열린 달빛기행 초청 행사을 찾은 관람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달빛기행은 창덕궁 곳곳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전통공연을 즐기는 궁궐 활용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들이다. 뉴스1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를 위해 열린 달빛기행 초청 행사을 찾은 관람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달빛기행은 창덕궁 곳곳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전통공연을 즐기는 궁궐 활용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들이다. 뉴스1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40)씨는 며칠전 집 근처 호수공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가 112에 신고당했다. 6명의 친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를 본 주민 누군가 신고한 것이다. 김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를, 친구 한 명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상태였다. 김씨는 “백신 접종하면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 6명이 모였던 것인데 그건 7월에 2차까지 다 맞아야 되는거라고 하더라”며 “정확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잘못했다”며 겸연쩍어했다.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혜택)가 일부 적용되면서 김씨처럼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헷갈리는 인센티브 규정을 정확하게 정리했다.

6월엔 1차만 맞아도 가족모임 제한서 제외  

지난달 3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 8인 이상 모임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 8인 이상 모임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백신 접종자에게는 접종 횟수에 따라 6월 1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AZㆍ화이자ㆍ모더나 백신은 2회, 얀센은 1회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된다.
6월 1일부터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됐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만약 가족 중 2명이 1차라도 접종했다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일부 완화됐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ㆍ이용료 등을 할인ㆍ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서 제외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일부 지역 9인 등)에서 제외된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15일 이후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이 제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로 지정돼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될 전망이다. 1단계 지역에선 접종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당ㆍ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보할 수 있다. 현재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실외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ㆍ행사의 경우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전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이후 12월께 재검토하기로 했다.

접종자 증명은 어떻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에서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화면. 이에스더 기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에서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화면. 이에스더 기자

스마트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이나 종이 증명서로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접종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두 사람 모두 COOV앱을 내려받아 로그인 한 상태에서 ‘상대방 인증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기관을 방문해서 출력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직접 뽑을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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