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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하나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내 굴지의 식품제조업체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식용으로 수입, 라면·마가린 등 국민 다소비식품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된 사건은 가공식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못하는 허술한 수입식품 검사와 무력한 식품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보사부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업체들은 식품원료가 서류심사만으로 통관하는 허점을 이용, 공업용 우지를 식용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해 정제과정을 거쳐 라면·마가린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산 우지 원료는 15등급으로 분류, 1등급만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2등급인 공업용 우지를 수입하면서 서류에 「식용」(Food Grade)으로 허위 표시, 서류심사만으로 검역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허점은 수입 식품원료의 경우 국내에서 정제·가공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요령(보사부 고시)에 서류심사 대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며 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보사부 고시)은 올해 1월1일부터 내용을 대폭 개정하면서 종전의 완제품에 대한 식품규격이외에 우지 등 식품원료에 대한 규격조항을 신실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처분은 하부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완비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업체의 생산공정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감독기관이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식품수입 및 지도행정의 허술함 때문에 불량 식품원료가 무방비상태로 국내에 수입돼 식품으로 제조·판매되고 있으나 식품당국은 완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만으로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라면·마가린 등이 국민다소비식품으로 지정돼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모두 식품기준에는 적합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사부는 앞으로 수입식품통관검사를 강화, 식품 원료에 대해서도 관능검사 및 이화학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사기재와 인원이 태부족이어서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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