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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도권 6명 모임 허용···노래방·식당·카페 자정까지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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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일단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 전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일단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 전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선 유예 기간 동안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2단계 기준대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단계는 지자체별로 결정하며 다음주 중 확정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추세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1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자체에 단계 조정, 유예 기간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비수도권 대부분 1단계 될듯, 사적모임 금지 완전 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였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1~3단계까지는 단계 기준에 맞춰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을 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조정을 하도록 했다.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거리두기 지표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완화했다. 방역 당국은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인구 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을 넘으면 2단계, 500명 이상 시 3단계, 1000명 이상은 4단계가 된다.

인구 10만 명을 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주간 총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감염 재생산 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수도권은 7월 2주간 6명 모임 가능, 비수도권은 제한 해제될 듯 

개편한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을 받는다. 뉴스1

개편한 거리두기 방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을 받는다. 뉴스1

사적 모임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예방 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을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후 바로 귀가를 권하고 18시 전까지 4명, 18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모든 단계에서 동거가족의 경우, 돌봄·임종을 지켜야 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예외로 한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2주 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단계 기준에 맞춰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가 환자 발생 추세를 고려해 다음주 중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 지역이 몇 있다.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렇게 감소하면 다음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1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1단계 지역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예기간을 둘지 말지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손 반장은 "유예 기간이 필요없다는 지자체도 있고, 너무 확풀릴까 우려돼 8인 정도까지 풀어 2주 유예기간 두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주 중 취합해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행사 “2단계 100명, 3단계 50명”

1단계에서는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은 지자체 사전신고를 하면 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는 최대 인원이 50명으로 줄고 4단계는 행사 개최 자체를 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시회와 박람회는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는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일단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 전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는 개편안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일단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 전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1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용하고 공연장 방역 수칙을 따르되 2~4단계는 최대 5000명까지만 허용한다.

집회나 시위는 구호·노래 등 비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금지,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한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단계 시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1~3그룹으로 구분해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운영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 접종률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막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뉴스1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막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뉴스1

4단계 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막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단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종교시설의 방역 기본수칙과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밀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2단계부터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하되 위험도에 따라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허용한다.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다.

이태윤·이우림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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