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8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산하 지청의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그동안 검찰의 반발을 샀던 부분이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