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직접수사 장관승인'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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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18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산하 지청의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그동안 검찰의 반발을 샀던 부분이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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