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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조정 합의…“대검에 추모공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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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이 17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대검도 "법원 결정 존중…조직문화 개선할 것"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원고·피고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형석)가 유족 측과 정부의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족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선 정부 측이 후속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합의됐다.

‘정부와 대검찰청은 고 김홍영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것과,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추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변호인은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유족이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며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했으며, 국가책임 제한 부분은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은 2019년 11월 처음 손배소를 제기할 때 “국가가 위자료 등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법원 결정 취지 대로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사진 법무부]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사진 법무부]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직속상관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김 검사는 당시 2년차 초임검사였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내용 등이 적혔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수사했지만 모욕·강요죄는 적용하지 않고, 회식자리에서 상습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까지 구성돼 김 전 부장검사의 김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 공소사실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장판사의 폭행죄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이유정·강광우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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