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주범2명|징역 l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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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주=연합】대구지검 경주지청 정연수 검사는 3일 오전 포항 사보이호텔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다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17명 가운데 주범인 이정권 피고인(32)과 김강진 피고인 (27)에게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김태일 피고인(23)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 징역 7년에서 최하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 등 10여명은 포항에서 함께 구속 기소된 반대파인 김태일 피고인 등과 세력다툼을 벌여오다 4월28일 김태일 피고인을 잡기 위해 포항사보이호텔에 난입, 객실을 돌며 난동을 부린 뒤 김피고인의 폭력배들과 집단편싸움을 벌이다 17명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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