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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덜 쓰는 집 요금 할인, 내달 월 4000원서 2000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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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 [중앙포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가 전기차들로 가득 차 있다. [중앙포토]

다음달부터 한 달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으로 2000원씩 더 내야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5일 밝혔다. 현재는 이런 가구에 매달 4000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할인 폭을 2000원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집은 전국에서 99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 할인율도 축소 #현재 50%, 내달부터 25%로

원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집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1인이나 2인 가구 가운데 비교적 소득이 많은 사람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평일 낮에는 거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점차 줄여나간 뒤 내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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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달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전력의 특례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할인율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요금 할인율은 현재 50%에서 다음달부터 25%로 낮춘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요금 할인율은 현재 30%에서 다음달부터 10%로 축소한다.

당초 한전은 2019년 말까지만 전기차 특례할인을 적용하고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을 이유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낮추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새로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기본요금 25%, 전력량 요금 10%)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내년 7월 이후에는 특례할인을 폐지할 예정이다.

세종=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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