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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금토일 연휴? 아니면 토일월?···여야 대체공휴일 경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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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복절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8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이 공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8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이 공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여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체휴일이 될 날짜와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률 개정 추진…9년 전 반대한 정부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도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공휴일 중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여당은 법률 개정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이미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해도 여러개다.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시작해 강병원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대체휴일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완수 의원 등 10명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13년 4월, 대체휴일 법안 통과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2013년 4월, 대체휴일 법안 통과문제로 격론을 벌이다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쉬는 날, 직전이냐 직후냐…여야 법안 대동소이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상(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대체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지정하자고 한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13일(금요일),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대로 라면 16일(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체휴일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년 전인 2013년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을 바꿔 기업에 자율성을 주자는 이유에서다.

 ‘대체휴일’ 금요일이 좋을까? 월요일이 좋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체휴일’ 금요일이 좋을까? 월요일이 좋을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 9년 전엔 "시행령으로 바꾸자"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진 않지만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것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시행령으로 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 할 수 있지만, 법률로 정해버리면 휴일에 일한 근무자에게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1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나올 발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 대표로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정책 2차장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의 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서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문화·관광 활성화 차원에선 소비진작 등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기업 쪽에서 법정 휴일 확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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