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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된 아들 안고 40㎞ 음주운전한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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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께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5%이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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