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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연금계좌 돈엔 꼬리표가 있다…인출 때 절세하는 법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9) 

내 연금계좌에 2000만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고 치자.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1000만원, 지난해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넣은 900만원과 이 돈을 굴려 얻은 수익금 100만원 등이 모인 돈이다. 합쳐 놓으면 그냥 돈이지만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연금계좌에는 3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다. 돈마다 각각의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입금할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이걸 빼서 쓸 때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돈의 성격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계좌의 적립금은 퇴직금으로 받은 1000만원,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200만원, 세제혜택을 받고 납입한 700만원과 그 돈에서 나온 운용수익 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돈의 성격에 따라 돈을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달리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을 가장 먼저 인출하는 게 유리하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적립금 200만원에 대해 일시금이나 연금 등으로 인출할 때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제혜택이 없는 돈은 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좋고,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금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사진 unsplash]

세제혜택이 없는 돈은 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좋고,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금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사진 unsplash]

다음은 퇴직급여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다.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연금으로 받는 초기 10년간은 퇴직소득세의 70%, 11년 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이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5.5~3.3%의 연금소득세를 매긴다. 69세 이전까지는 5.5%, 70~79세에 인출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다.

결론적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받을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머지 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좋고,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금액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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