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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안 굴리고 있어도 빠져나가는 IRP 수수료, 따져봤나요?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8)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이라 부른다.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계좌 형태다. 일반 계좌의 경우 돈을 넣어두고 특별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IRP 계좌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IRP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 크게 2가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내가 직접 운용하더라도 적립금 기준으로 정률 부과된다. IRP는 노후를 위해 가져가는 계좌인 만큼 장기로 가입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이 커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IRP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적립금이 쌓일수록 그 부담은 커지므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진 pixnio]

IRP는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적립금이 쌓일수록 그 부담은 커지므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진 pixnio]

퇴직연금의 수수료 정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연금상품 비교공시→ 퇴직연금 비교공시→ 맞춤형 수수료 비교'로 가면 업권별로, 회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고로 IRP 계좌에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 추가적립금 등 2가지 종류의 돈이 있다. 이를 사용자부담분, 가입자부담분으로 구분한다.

계약기간 10년, 적립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은행권의 IRP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는 0.16~0.3%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0.08~0.29%가량의 수수료율로 업권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또 최근에는 IRP 수수료를 무료로 내린 증권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등이 그들이다. 이 밖에 생명보험사는 0.2~0.48%, 손해보험사는 0.16~0.45%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어떤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많게는 연간 4만5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1년으로 따지면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적립금이 쌓일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증권사에서 IRP 가입자 유치를 위해 IRP 계좌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구분 없이 모두 무료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입자 추가적립금, 즉 개인형IRP(가입자부담분)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또 지점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만드는 다이렉트 가입 시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꼭 확인한 후 가입하도록 하자.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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