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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연금저축, 제발 깨지마세요...그래도 꼭 깨야 한다면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서지명의 연금테크(7)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한다. 연금저축은 내 노후를 위한 목적이든, 연말정산을 위해서든 일단 가입했다면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깨는 게 원칙이다. 그냥 못 깨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일단 무리해서 넣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일단 수익이 불규칙하거나 매월 꾸준히 돈을 넣을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신탁(2018년부터 판매 중지)에 가입하는 게 낫다. 자유적립식 납입 방식이므로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다. 갑자기 회사를 나왔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시 납입을 중단해도 된다. 형편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만 가능하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목적이든, 연말정산을 위해서든 일단 가입했다면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깨는 게 원칙이다. [사진 pxhere]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목적이든, 연말정산을 위해서든 일단 가입했다면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안 깨는 게 원칙이다. [사진 pxhe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야 할 세금부터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효과는 알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세액공제로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만약 매년 400만원씩 4년을 넣고 운용수익이 100만원 나서 현재 적립금이 17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700만원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매겨 280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66만원씩 총 4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264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52만8000원씩 총 4회 211만2000원) 이상을 떼어 간다.

이런 세금이 부담된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을 해지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매긴다. 진단서,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서, 법원 결정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어렵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1년간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60%까지 가능하다.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4% 수준이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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