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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취재기자 뒷조사 의혹, 檢 안양지청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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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장진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황제 조사’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TV조선 기자 뒷조사” 전말은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날까지 안양지청 내 담당 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송모 공수처 수사관, 성명 불상의 남성 수사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3월 7일 ‘황제 조사’ 당일 처장 관용차인 1호차를 보내 에스코트한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이 휴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인근 골목길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갈아타고 이른바 ‘에스코트’를 받은 영상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황제 영접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탄생한 기관이 수사의 ABC조차 완전히 무시했다”는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틀 뒤인 3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당 영상 CCTV를 관리하는 건물을 수차례 방문해 기자가 취재한 경위와 영상 입수 경위를 파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뒷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사준모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만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수사관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법조계 “불법언론 사찰” “보복성 내사” 부글부글

반면 공수처 측은 “검찰에서 해당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안팎에서는 ‘불법 언론 사찰’,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급 검사는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없는 건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황제 조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무리하게 보복성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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