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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류호정이 동료들에 호소한 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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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투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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