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범계에 반기 든 대검 "檢조직개편 문제 있어…수용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을 수정하는 등 한발 물러설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대검찰청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인권 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 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 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으며 지금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기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 그동안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또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이 이미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가 만든 조직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앞서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찬 회동에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 장관 역시 김 총장이 강조한 민생범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터라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조직개편안의 수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박 장관으로서도 검찰 내부 반발과 여론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