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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스님이 판돈 수백만원 도박”…승려 도박사건 송치

중앙일보

입력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 [중앙포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법주사. [중앙포토]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상습 도박을 한 의혹을 받는 스님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18년 사찰서 10여 차례 도박 의혹

충북경찰청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와 주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스님들은 2018년 사찰 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했고, 주지는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에 가담한 승려가 몇 명인지, 판돈이 얼마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신도 검찰에 고발장…경찰 수사 

법주사 도박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신도가 “2018년 법주사 승려들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했고, 당시 A스님이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보은경찰서는 피고발인 8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경찰은 A스님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통장 입출금 기록 등을 분석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보은경찰서에서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2월 B스님은 법주사 내 도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B스님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3월께 일과가 끝난 저녁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법주사 스님들과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박은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 다각실에서 이뤄졌으며 돈이 모자랄 경우 법주사 앞 현금인출기에서 수차례 돈을 뽑았다”는 게 B스님의 주장이다.

B스님은 “판돈이 300만~400만원에 달했고 돈이 떨어지면 법주사 입구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서 다시 도박했다”며 “도박이 끝나면 다음 날 A스님은 다른 스님들에게 누가 얼마를 땄는지, 누가 또 얼마를 잃었는지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정지 의결한 바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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