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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공방 끝···김경욱 SM 前대표, H.O.T. 상표권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8년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 Five of Teenagers’ 콘서트.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지난 2018년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 Five of Teenagers’ 콘서트.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원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당시 H.O.T. 콘서트는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지만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김씨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9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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