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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먹인 하동 '엽기서당'...학생은 장기 6~7년, 훈장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을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과 B군(17)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군(17)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C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한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날 A군 등이 다녔던 서당 훈장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이 훈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서당의 훈장을 구속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다음 주 중 학생 간 엽기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하동 서당의 폭력 사안 및 수사 의뢰된 학대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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