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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았다" 2살 아들 굶겨죽인뒤, 잠실대교서 던진 친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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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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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7일 오전 4시쯤부터 이상증세를 보이는 아들 B(2)군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딸 C(당시 4세)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숨지자 비닐쇼핑백 안에 사채를 숨긴 채 택배상자에 담아 5일간 보관하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딸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딸 C양은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에 노출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며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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