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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이완규 "영장청구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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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조 교육감에 대해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집행했다는 비판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23기)은 20일 중앙일보 통화와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청장은 지난해 4월 20일 책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을 내며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엔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여하기도 했다.
(2020년 4월 21일 중앙일보 『'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참고)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법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이같은 강제수사 절차에 관해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이를 두고 공수처 대 이 전 지청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공수처 “헌재도 영장청구권 인정”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도 일반적인 검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8조4항에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 4조의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근거다. 공수처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특별검사도 검찰청법 검사 직무 조항을 근거로 강제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8일 공수처법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하며 이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군검사와 특별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준 점을 고려하면 법원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압수물 돌려주고 다시 수사해야”

이 전 지청장은 그러나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포함해 일반적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3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이 전 지청장은 “조 교육감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압수수색은 위법한 게 된다”며 “압수물을 다 돌려주고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호(연수원 2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엔 경찰이 ‘각 경찰서에 영장청구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청법을 개정하여 영장청구권을 가지려고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최 전 단장은 예상했다. 그는 “졸속으로 공수처를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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