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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수사 가속…1호 검사 사건엔 이규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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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공식 1호 수사다.

‘특채 의혹’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이규원 이첩 두달 지나 수사 시작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에서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과거 선거법위반 유죄 확정을 받고 당연 퇴직한 해직 교사 5명을 정교사로 다시 특별채용하도록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시험 또는 임용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쯤 경찰에 요구해 조 교육감 사건을 가져왔다.

여권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첫 검사 수사 대상으로 이규원 검사를 선정했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부분이 포함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뒤 2개월가량 뭉갠 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주 이규원 검사 사건에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여자인 윤중천씨와 면담한 뒤 허위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한 보고서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이 검사 측은 이에 대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3월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 사건 등을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채 완료되지 않았다”며 검찰로 재이첩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사건을 가지고만 있으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같은 달 3일 이첩받은 이후 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반면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결정은 2개월가량 만에 이뤄져 법조계에선 “이 검사 사건이 역사적인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되는 걸 꺼려 뜸을 들인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며 수사를 방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남현·김민중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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