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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농지 앞 도로 생겨 몇배 이익"…특혜 의혹 제기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4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제기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경남도당이 지난 4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 제기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진입도로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산시 "적법 절차 따라 진입도로 지정" 해명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의 특혜 의혹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 소유한 농지 주변 도로가 2019년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확충공사까지 하면서 평당 70만~80만원 하던 땅값이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며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산시가 제방 도로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 의혹이 짙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이 드러난다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며 “우리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등에 대해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온전한 실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연합뉴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 연합뉴스

양산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입도로 지정이 진행됐다”며 “만약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농지(1530㎡ )를 1999년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양산=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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